매일신문

30년간 방치된 골든프라자 뉴딜사업 선정...당시 분양 예정자 반발

당시 분양 피해자 "뉴딜사업 선정 철회해야"

1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골든프라자 피해자 모임 30여 명이 공사 재개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골든프라자 피해자 모임 30여 명이 공사 재개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30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건물이 최근 북구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면서, 수십 년 전 건물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계약했다 고스란히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골든프라자수분양자피해자모임은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분양대금을 떼먹은 업자 A씨는 거짓으로 분양예정자들의 도장을 위임받아 경매에 넘겼고, 현재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골든프라자 건물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골든프라자 등 복현동 일원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30년째 장기 방치된 골든프라자를 재정비하고, 노후한 산격시장 내 청년 상가몰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1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골든프라자 피해자 모임 30여 명이 공사 재개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골든프라자 피해자 모임 30여 명이 공사 재개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골든프라자의 빠른 준공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원 요건인 건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중 18%에 달하는 54억원을 골든프라자 3층 매입 예산으로 책정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주택도시기금 총 430억원 중 270억원의 융자 실행이 이뤄진 상황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골든프라자가 차질없이 준공되면 3층을 매입해 청년들의 공동창업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로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양 계약금과 1, 2차 납입금 등 모두 67억원을 떼인 피해자 139명이 피해보상 및 범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이날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루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도장을 맡겼는데 갑작스럽게 경매로 매각이 이뤄졌다"며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한참 지나서야 권리마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 돈을 고스란히 떼였다"고 주장했다.

골든프라자는 1989년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789㎡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착공했지만 공사대금 지불 지연 등 각종 분쟁이 줄을 이으면서 지난 2014년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문제는 경매 당시 59억원에 건물을 낙찰받은 B업체 대표가 애초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A씨인 점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분양 피해자들은 "경매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헐값에 건물을 팔고 산 경위와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특혜까지 얻게 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건물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은 경매 당시 채권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당시 시행사 대표로 돼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 및 주주들이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도로 30년째 방치된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건물.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부도로 30년째 방치된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건물.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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