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심의 대상을 줄인다.
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런 계획이 담긴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 단계별 제한 규정을 만들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재는 적격성 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실시협약은 현행 24개월 이내에 체결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낮춰 금융 비용을 줄이는 구상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민자시설 사용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대상 사업을 발굴해 사용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명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를 조정할 때 최저 임금을 반영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순위채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주주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총투자비 35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 75건 가운데 올해 56건, 4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민간투자비 3조2천억원)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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