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 분쟁·비리를 근절하려 도입한 제도다. 이는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더라도 조합원은 전문성이 부족해 증액이 적정한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할 때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증액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이후는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뒤에는 3% 이상 증액 등이다.
한국감정원은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 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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