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 세무서장이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저녁 자리를 마련하도록 1년 치 당번 표를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세무서장의 갑질,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세무서장의 작태는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갑질일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국가공무원의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세무서장은 피해 공무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갑질과 비리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 기관인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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