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호재성 공시 직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거래 정지 등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이다. 마땅히 재판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수준 이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군 동성애, 병역거부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난민(難民) 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보다는 소신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인사에게 헌재 재판관을 맡길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헌재 재판관은 문형배 후보자까지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이리되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 성향 헌재 재판관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된다. 다양성과 균형이 깨져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집권 세력의 헌재 포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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