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은 양심과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호재성 공시 직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거래 정지 등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이다. 마땅히 재판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수준 이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군 동성애, 병역거부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난민(難民) 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보다는 소신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인사에게 헌재 재판관을 맡길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헌재 재판관은 문형배 후보자까지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이리되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 성향 헌재 재판관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된다. 다양성과 균형이 깨져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집권 세력의 헌재 포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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