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뒤 칼부림' 40대 구속영장발부…"도주 우려 있다"

"위해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흉기난동범, 범행동기 횡설수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안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사건 관련 질문에 진술을 꺼리거나 망상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와 심리면담을 진행한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은 이날 진주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 씨가 망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사고가) 얽혀 사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 경장은 "(안 씨가) 위해 세력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 국정농단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자신을 괴롭히는 위해 세력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식사 여부, 과거 경험 등을 묻는 단순한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경장은 안 씨가 고의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방화 흉기 난동사건'이 난 경남 진주시 모 아파트에서 경찰이 18일 사건 현장 조사를 위해 장비를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안씨에 대해 올해 폭행 등으로 112 신고가 잇따른 과정에서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정완 청문감사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은 감찰·강력·생활안전계장·112관리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팀은 안 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잇따른 신고에도 경찰의 현장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유족 등 의견에 따라 과거 신고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참작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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