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음주 교통사고 33.7% 감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가 각각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 후 4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천736건(정지 759건·취소 977건)으로, 시행 4개월 전까지 적발 건수인 2천345건(정지 957건·취소 1천388건)보다 26%(609건)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 경우는 시행 전 303건(사망 3명·부상 492명)에서 시행 후 201건(사망 6명·부상 330명)으로 33.7%(102건) 감소했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오전 2시, 오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며 "앞으로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