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는 24일 오후 8시 55분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16일부터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두순은 600여 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2009년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조두순은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현재 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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