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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회 김향란 부의장,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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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징계 찬성

최근 거창군의회 김향란(54·무소속) 부의장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군의회가 자체 징계에 나섰다.

거창군의회는 24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에 대해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는 김 부의장이 지난 1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군청에 수십만원 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켜 공무원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거창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조치다.

거창군의회는 김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전체 10명의 군의원 중 7명이 찬성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은 "동료의원 징계는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 스스로 품격과 품위를 지켜 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검찰이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을 놓고 군의회가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인들과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농로를 한동안 막는 바람에 일부 농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민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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