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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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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Q : 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동생 을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아버지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A가 갑의 자녀와 을의 자녀를 상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된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갑의 어머니, 갑, 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의 자녀들이 A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안 때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어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상속인인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은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3개월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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