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한 혐의 등으로 업주 A(43)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고용해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업소에 있던 외국인 마사지사 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매매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