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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 자택에 불 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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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로 불 질렀는지 조사해 혐의 적용할 것”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또는 실화)로 A(52)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9시 15분쯤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같은 집 2층에 거주하던 한 이웃 주민은 대피하다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 발생 전날인 23일 A씨가 아들(20)과 다툰 점 등으로 미뤄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인지 확인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9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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