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광역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기준은 특별시 40대 60, 특별자치시·광역시 50대 50, 도단위는 60대 40이다.
배 의장은 "7개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이 73%로 도단위 평균(65%)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광역시의 기성 시가지가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한 반면 신도시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성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돼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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