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일 '난리통'이다.
패스트트랙을 실행에 옮기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열차'가 지나는 길목마다 대치하면서 몸싸움 등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26일 새벽에는 한국당이 문을 걸어 잠근 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를 열기 위해 장도리, 망치와 함께 '빠루'(노루발못뽑이)가 등장했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전도 불이 붙었다.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걸까.
패스트트랙은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제도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마련된 이 제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 회부(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단계별 기간에 여야 합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종국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은 곧 표결을 의미한다.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은 자당 소속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 사개특위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극한 대립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 등에 대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한국당은 '의석수 270석', '비례대표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며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이들 세 직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을 갖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전제되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28석과 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으로 여야 4당의 많은 이탈표가 없으면 한국당으로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
다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그 절차에 찬성한 것이지 내용까지 찬성한다는 의미를 아니고 선거제 개편안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어서 적잖은 '반란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개편 등의 수많은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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