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9일 대구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21분쯤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20)와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장애 3급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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