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에 접속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 또한 다음달 30일까지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라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3월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다음달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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