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차량에 옮겨 싣고 도주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5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안가에서 어선이 포획해 온 암컷 대게 3천400여 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 외에도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배의 선주 등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며,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더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암컷 대게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사례는 9건으로, 모두 19명이 검거돼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 압수해 바다에 다시 풀어준 암컷 대게는 32만여 마리에 달한다.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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