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26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릴 수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해 가능해져…"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

'10.26사태' 김재규-군법회의에서 첫 공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함에 따라 10·26 사태 이후 일선 부대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다시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거의 40년 만에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개정된 훈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할지는 훈령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