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설효찬 전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매일신문 2018년 8월 16일 자 6면)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설 전 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설 전 청장이 직원 7, 8명을 부당하게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쯤 그를 직위 해제했다.
당시 식약처는 설 전 청장이 일부 직원들의 공식적인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설 전 청장의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고 봤다. 하급자인 해당 직원이 설 전 청장의 업무상 질의에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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