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라이브 5월 3일 힌트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이다.
정답은 PC방이다. PC방에선 정확히 밤 9시 50분에 전 좌석에서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종료하고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 방송이 나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미준수한 경우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제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차 위반한 경우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청소년이 규정된 시간 외에 PC방 이용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성인인 친척이나 지인과의 출입은 불가능하기에 부모님 혹은 친 형 및 친 누나와 같이 이용 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