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라이브 5월 3일 힌트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이다.
정답은 PC방이다. PC방에선 정확히 밤 9시 50분에 전 좌석에서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종료하고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 방송이 나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미준수한 경우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제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차 위반한 경우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청소년이 규정된 시간 외에 PC방 이용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성인인 친척이나 지인과의 출입은 불가능하기에 부모님 혹은 친 형 및 친 누나와 같이 이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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