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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한해 두번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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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는 도면작도 시험시간 1.2∼1.5배로 늘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간 두차례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9월 한 차례만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따려면 3과목의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과목별 합격제'라 일단 합격한 과목의 경우 이후 다른 과목 합격을 위해 응시하는 5회 시험까지 합격 성적이 인정된다.

1년에 1회 응시이기 때문에 합격 과목의 유효 기간이 최장 5년인 셈인데,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껴 건축사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직까지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 연간 응시 기회가 두 차례로 늘고 조만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합격 과목 5회 유효' 규정이 '합격 과목 5년 유효'로 바뀌면, 사실상 수험생은 합격 과목에 대해 최대 10회나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배려해 장애 유형·등급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시간도 1.2∼1.5배로 늘린다.

과목별 3시간씩 모두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하는 현행 기준에 맞춰 장애인이 응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늘면 응시자들은 보다 여유 있게 시험에 대응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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