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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 보다 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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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통이 발급됐다. 또한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통) 가운데 본인서명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최근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발급률에 큰 변화가 없다"며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고자 2012년 12월 도입됐다.

민원인으로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담당자 역시 민원인 신분 확인만 하면 돼 인감증명서 발급보다 편리하다.

김 실장은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됐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사용한다.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9.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6.71%였다. 발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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