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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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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을은 상가 임차 후 1년 이상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하였는데, 최근 들어 운영하는 식당 매출이 너무 줄어, 월세를 3달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사정은 딱하지만 더 이상 연체를 봐줄 수 없어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6개월 정도 재판이 진행된 후 승소하였습니다. 을은 1심 판결 후 상가를 자진 인도하면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고, 갑은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500만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A :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다49490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을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최초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을에게 반환해 주면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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