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두호공원, 북송공원, 옥명공원, 구정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4곳이 전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현재의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제도로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경북도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포항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시책에 상응해 105만㎡의 공원을 보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토지비축 사업 선정을 통해 대단위 사업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장기간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아왔던 소유주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소함과 동시에, 공원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도심지내 명품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
황성기 포항시 공원과장은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방안들도 적극 발굴해 포항시의 녹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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