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여중생과 성관계한 40대 학원장에 징역 3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기관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3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17년 12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창원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귀가한 한밤 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학원에서 보다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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