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 차례 음주운전' 해임 검사, 1심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년간 세 번째 적발로 해임…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4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