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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70대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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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 유족 정신적 충격도 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대구 북구 자신이 살던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거실에 있던 A씨 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모두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지원금 등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다. A씨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경제생활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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