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북구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수산부류를 10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매일신문 4월 23일 자 2면)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구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이 업체에 일하면서 대구시가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는 대구시가 매천시장 운영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불복 의사와 법 개정 요구가 담긴 답변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 외에는 더 이상 제재방법이 없어 난감하다. 일단 대구시의 법 개정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애초 조례에서 시장 도매인 15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3개 업체만 지정해 특권화해놓고 오히려 상위법을 바꿔 달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배경에 관련 법인과 전직 공무원 및 시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매천시장에 영업 중인 3개 시장도매인 중 2개 업체에 전직 공무원들과 시의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B시장도매인에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넘게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임하다 2014년 퇴직한 4급 공무원이 월급제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C시장도매인에도 2011년부터 3년 이상 농수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퇴직한 5급 공무원이 사장으로 있고, 북구의 전 시의원도 이 법인에 지난해 11월 취업했다. 해당 전 시의원은 의원 시절 매천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유착 관계 탓에 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된 업무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대구시에 매천시장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퇴직공무원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업체 취업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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