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모 수협의 전 조합장 A(60) 씨가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낸 혐의(위탁선거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 B(71·구속) 씨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2천만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고, 해경은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A씨의 계좌에서 B씨에게 전달된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해경은 같은 기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당선자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선거가 치뤄지기 열흘 전쯤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호별 방문'했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약 1천건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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