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정황이 확인(매일신문 5월 17일 자 1·3면)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최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지목된 포항제철소 용광로(고로)의 블리더(가스배출 밸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2,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의 작동 여부를 지도·점검해 제철소가 고로 정기점검을 위한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30분~1시간가량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블리더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도는 이 행위를 대기환경보존법을 어기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배출한 것으로 판단, 위반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조만간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계획이다.
앞서 동일한 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광양제철소 등 국내 다른 제철소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만큼 경북도의 행정처분 수위도 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통지 기간은 약 2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포항제철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면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이 열리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담당한 환경부서를 제외한 제3자 등이 참여해 처분의 적절성을 살피게 된다. 이후 담당 환경부서는 청문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가 실제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광양 등 다른 지역의 사례와 관련 법에서 벗어나 경북도만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포스코 등 국내 제철업계는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블리더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국내 제철소의 블리더 개방은 비상시가 아니며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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