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억원 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부사장 A(61) 씨와 상무 B(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인 사장 C(52)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1계좌 당 1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금은 총 307억원에 달했고 피해자는 전국 1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대구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서 지난달 충북 청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국에 50여 개 지사를 운영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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