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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vs 이시아폴리스 시행사' 200억원대 취득세 소송, 동구청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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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3천여 채 분양한 뒤 '산업단지 개발' 취득세 210억 감면
1·2심 모두 "일반 분양용도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 아냐"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200억원대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의 법정 공방(매일신문 2018년 6월 26일 자 9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시행사는 산업단지인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3천여 채를 지어 분양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21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구청이 '감면 대상은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이를 추징하자, 시행사 측은 지난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당초 계획에 아파트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일반 분양용도인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같은 결과를 내놨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구청은 1년 세수의 10%에 달하는 지방세와 이자 등 220억여 원을 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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