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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외박했다는 이유 동거녀 흉기로 무참히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법원 "질투나 집착이 부른 범죄 사회적 해악 매우 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함께 살던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자택에서 6개월간 함께 생활해 온 여자 친구(27)가 외박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챙겨 도주하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와 직장 및 전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년 전에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됐으나 당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만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질투나 집착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남긴 유서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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