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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시점 미뤄져

영풍제련소 27일 경북도에 청문 요청…절차 진행에 한달여 걸릴 듯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무단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매일신문 15일 자 1·3면) 확정시점이 한 달여 간 미뤄지게 됐다. 영풍제련소가 행정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7일 경북도에 '청문 절차를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로, 관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규정상 청문 실시 대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이 청문을 거쳐 진행되는 일은 전례가 거의 없다. 경북도는 이번 주 중 청문 계획을 영풍제련소에 통지하고, 6월 하순쯤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누군가 공개를 요청하면 청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 주재관은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행정처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한다. 모든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통보는 청문 완료시점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주)영풍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조업정지를 하기 힘든 기술적 어려움과 조업정지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영풍제련소 점검에서 폐수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폐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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