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채 이자 70% 부담 등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비용 지원은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여전히 큰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당·정의 이자 감면 대책만 믿고 무턱대고 지방채 발행을 마구 할 경우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지정 용지는 내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지정 효력을 잃는 것)된다.
당·정은 이날 공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에서도 예외로 인정한다. 전국 실효 대상 공원용지의 25%(90㎢)인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어렵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이어받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공원용지 지정은 과거 중앙정부가 해놓고 지금껏 지방정부 예산으로 조성하느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아 왔는데, 이번 대책만으로는 그 부담을 덜 수 없다는 이유다.
올해 초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 ▷국비로 사유지 공원용지 보상비 절반 지원 ▷공원조성 목적 지방채 발행 시 이자 100% 지원 ▷공원조성 목적 지방채를 지방정부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예외로 지정 ▷국·공유지 공원용지의 실효기간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사유지 보상비 절반 국비 지원'은 이날 당·정 대책에 아예 제외된 데다, 지방채 이자도 30%는 자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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