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휴가 사용 억제'…대구시 지침에 어린 자녀 둔 부부 공무원 불만

"훈련날 등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훈련 제외가 가능한 자녀 나이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대구 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A(34) 씨 부부는 29일 을지태극연습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때문에 딸과 함께 새벽에 출근했다. 이들은 "맡길 곳이 없어서 등교 때까지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을지태극연습 참가 때문에 어린 자녀를 맡길 데가 없는 부부 공무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부부 공무원은 인사부서 확인을 거쳐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나이를 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 등교 시간까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것.

A씨는 "새벽 6시에 자는 아이를 깨워 함께 출근해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밥도 못 먹인 채 부랴부랴 학교에 데려다 줬다. 학교도 사고가 생길까 봐 보통 8시 이전에는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 학교도 훈련 날만큼은 수요조사를 통해 등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훈련 제외가 가능한 자녀 나이를 확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훈련 당일 연차 휴가 사용도 대구시 지침 탓에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27일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등 확립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및 연가 사용 억제한다"고 통보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을지훈련처럼 전시대비연습 관련 내용은 기밀이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해당 훈련은 1969년부터 을지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바뀌어 국가위기대응연습, 전시대비연습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구에서는 행정기관, 군, 경찰 등 34개 기관에서 7천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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