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부모에게 억대 금품 받은 고교 운동부 감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