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 제한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전체 지방세 체납액 806억8천200만원 가운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원(0.52%)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9천200만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6천500만원(15.4%), 재산세 5천만원(11.8%)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구·군별 체납액은 달성군이 1억3천900만원(3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천700만원(13.5%) 등의 순이었다.
이에 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외국인들은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출국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 체납 외국인은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 납세를 유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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