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들을 쫓아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325명을 찾아 원화와 달러·엔화 등 외화, 골드바 등을 확보하고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천993억원이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 거주지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등이다.
이들은 고령인 어머니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거나 위장 이혼을 해 납세 의무를 피했다. 그러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행위에 대응하고자 2013년부터 추적조사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조8천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또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369건을 제기하고, 재산을 숨긴 체납자 258명을 고발했다.
올해는 추적조사를 통해 4월 말 현재 6천952억원(3천185명)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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