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또 다른 외교관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K씨는 지난 7일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해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파면은 최고수위 중징계이다. 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K씨와 강 의원을 기밀유출 및 누설 등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