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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캐피털사에도 가계 대출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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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본격 도입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한 A씨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금리 연 4%)과 신용대출 2천만원(금리 연 5%)을 받았다. A씨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천27만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2.7%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말까지 소득을 늘리거나 빚을 줄여야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평균 DSR 목표를 90%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제2금융권 관리지표로 DSR이 도입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각각 낮춰야 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160%로, 2025년 말까지 매년 20%p씩 더 낮춰 80%로 맞춘다.

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되고,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됐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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