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1년여 만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성주군의원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곧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이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는 13일 열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고령성주칠곡 지역구는 내년 4월에 열릴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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