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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천700억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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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경상북도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곳 가운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달리 이번 특별지원은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중소기업은 대출이자 보전율을 3%로 우대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고시공고)와 각 시·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4)470-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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