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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 하자 검증"vs"준공 내 달라"…염색공단 환경설비 부실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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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서 하자 검증 놓고 양측 대립
“시민, 입주업체 피해만 가중” 지적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쇳가루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쇳가루 모습. 매일신문 DB.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과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사업 시공사 측이 하자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애꿎은 시민과 입주업체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염색공단이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최근 설비를 증설했지만, 쇳가루가 그대로 분출되는 등 부실 논란(매일신문 5월 30일 자 6면)을 빚다 수십억원대의 소송전으로 치달았기 때문.

지난 14일 오전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중표)에서 염색공단(피고)과 공동 시공사 한진중공업·케이씨코트렐(이하 시공사, 원고) 간 공사대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환경설비의 하자 검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염색공단 측 법률대리인은 "외부기관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시공사 측 대리인은 "감정신청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앞서 염색공단은 지난 2017년 말 공사비 약 542억원을 투입해 유연탄 이송설비, 황 성분 제거 설비(탈황설비), 질소 성분 제거 설비(탈질설비) 등을 설치했다. 대기오염물질 환경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염색공단은 이후 굴뚝 부식으로 인한 쇳가루 분출과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공사비의 10%가량인 유보금 54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염색공단 측은 "계약서상 보증사항을 시공사 측이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자가 해결돼야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 측 법률대리인과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측이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사이 인근 주민과 입주업체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고스란히 호흡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염색공단 한 입주업체 대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독약이다. 공단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대구 서구 평리동 주민 A(50) 씨는 "염색공단 주변은 가뜩이나 악취와 나쁜 대기질로 시달리는데, 이런 다툼을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쇳가루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쇳가루 모습.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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