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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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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대 LG 경기. 7회초 1사 만루 때 박한이가 삼진아웃을 당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대 LG 경기. 7회초 1사 만루 때 박한이가 삼진아웃을 당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박한이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그는 적발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9회말 2사후 대타로 나와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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