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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불법 의료 폐기물 처리, 감시와 처벌 강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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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불법으로 의료 폐기물을 처리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보려는 악덕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탓이 크지만 환경·행정 당국의 느슨한 감시에다 폐기물을 마구 쏟아내는 의료기관도 한몫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이 쏟아지자 소각할 업체는 시설 증설을 꾀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드세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대량의 의료 폐기물 배출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는 반복되지만 경북지역이 특히 심해 대책 요구 목소리도 높다. 지난 12일 대구환경청이 발표한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사건 수사 결과는 이를 잘 말해준다. 수사 결과, 아림환경이란 업체는 경북 고령 등 모두 12곳에 1천241.1t의 의료 폐기물을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다 들켰다.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 폐기물은 오염 위험이 커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60일까지만 보관하다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환경 당국이나 시·군의 감시망이 느슨한 점을 노린 셈이다. 지금껏 1천t이 넘는 불법 의료 폐기물을 관내 지역 창고에 쌓아 두고 있었다.

특히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리·환경적 탓인지 다른 곳의 의료 폐기물 유입도 넘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2017년 전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21만9천t이나, 대구경북은 1만9천547t을 차지해 불과 9%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의 30%쯤이 경북에 몰려 경북이 의료 폐기물 처리 터로 전락한 꼴이다.

결국 불법 처리업자의 처벌을 더하는 일이 급하게 됐다. 물론 환경 당국과 시·군의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의료기관도 의료 폐기물을 대량으로 마구 버리는 지금과 같은 배출 방식을 달리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당국은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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