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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변호사들, 경상북도 vs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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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보조참가' 신청…재판 과정에서 영남시민 목소리 직접 대변
오는 28일 3차 변론기일에 허가 여부 결론날 듯

26일 민변 대구지부가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26일 민변 대구지부가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조업 정지를 둘러싼 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대리해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조업정지처분 취소)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변 대구지부는 소송 당사자인 경북도에 무료변론을 제안했으나, 경북도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 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 참가인의 경우 재판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서면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백수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조 참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경북도의 처분 적법성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영남권 전체 지역민의 법률 대리인 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판과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신청 허가 여부는 오는 28일 3차 변론기일쯤 결론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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