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화원동산 하식애 부근 낚시금지지역 지정…과태료 최대 300만원

생태탐방로 건설로 낚시꾼 기승, 계도기간 거쳐 시행 예정

낙동강 생태탐방로 준공 이후 낚시꾼들의 '목 좋은 낚시터'로 변질돼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던 화원동산 하식애(매일신문 1월 24일 자 1·10면, 25일 자 3면 등)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희귀 동식물 수십 종이 서식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지만,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낙동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고시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내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 지점까지 3.9㎞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하식애는 해당 구간 중 사문진선착장부터 달성습지 생태학습관까지 약 1㎞ 구간에 분포돼 있다.

대구시는 내달 10일쯤 낚시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발효 후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로부터 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관계자는 "불법 낚시행위 근절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석윤복 달성습지 생태학교 운영위원장은 "낚시를 금지하면 철새가 안정적으로 찾아오는 등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필요한 구간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