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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원동산 하식애 부근 낚시금지지역 지정…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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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로 건설로 낚시꾼 기승, 계도기간 거쳐 시행 예정

낙동강 생태탐방로 준공 이후 낚시꾼들의 '목 좋은 낚시터'로 변질돼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던 화원동산 하식애(매일신문 1월 24일 자 1·10면, 25일 자 3면 등)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희귀 동식물 수십 종이 서식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지만,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낙동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고시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내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 지점까지 3.9㎞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하식애는 해당 구간 중 사문진선착장부터 달성습지 생태학습관까지 약 1㎞ 구간에 분포돼 있다.

대구시는 내달 10일쯤 낚시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발효 후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로부터 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관계자는 "불법 낚시행위 근절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석윤복 달성습지 생태학교 운영위원장은 "낚시를 금지하면 철새가 안정적으로 찾아오는 등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필요한 구간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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