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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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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매일신문DB
박효신. 매일신문DB

박효신 측이 전속 계약 사기 피소 건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한 연예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A씨는 "박효신은 지난 2014년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박효신은 전속계약 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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