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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매몰된 소 사체, 경북 군위군으로 반입돼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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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매몰된 소 사체 발굴해 군위군서 퇴비화 작업

경북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 들어선 가축 사체 재활용 시설.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 들어선 가축 사체 재활용 시설. 군위군 제공

강원도 홍천군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경북 군위군으로 반입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13~20일 군위읍 무성리 한 과수원 터(9천900여㎡)에 가축 사체 재활용 시설(비닐하우스 3동, 열처리기 1식)을 설치한 뒤 같은달 24, 25일 2010년 홍천군에서 구제역 여파로 매몰된 소 사체 40t(116마리 분)을 들여왔다.

가축 사체를 열처리기로 분쇄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뒤 톱밥과 발효미생물을 혼합,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A업체는 홍천군의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살처분가축 매몰지 소멸처리)을 따내 매몰 사체를 퇴비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한돈협회·한돈회 군위군지부 등은 반입된 소 사체와 퇴비를 100% 수거해 강원도로 가져갈 것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오염 여부도 조사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축 사체의 추가 반입은 중단된 상태지만,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여흠 한돈협회 군위군지부장은 "홍천군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 사체를 왜 군위군에 들여오느냐. 구제역 균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며 "퇴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반경 2㎞ 내에 돼지 3만 마리, 소 3천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위군은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군위 축산인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 홍천군에서 가축 사체가 반출될 때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 요구대로 설치된 시설의 시료 검사를 의뢰해 놓았다. 해당 업체 및 홍천군 등과 협의해 다음주까지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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